'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' (일부 개정 2002.12.18 법률 제06797호) 제6장 정보통신망의 안정성 확보 등 제50조의2 (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)
[본조 신설 2002.12.18]